전자책, 이제 출판사가 직접 만들고 관리합니다” | ||||
출판계, 전자책 출시 본격화 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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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은 출판사가 제작해 정가를 매기고 출판계 공용 DRM을 패킹해 유통시키겠다.” 주요 출판사 60여 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주)한국출판콘텐츠(대표이사 신경렬 더난출판 대표)는 지난 8일 KT광화문 사옥에서 ‘출판, 또 다른 시작’ 행사를 열어 전자책 출시 본격화를 위한 기반을 소개하고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전자책 시장 성급한 낙관론은 금물 고영은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선언을 통해 “종이책은 그저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고 전자책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총아인양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문화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산업적인 논리로만 전자출판을 바라보는 경향도 안타깝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 회장은 “종이책과 전자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전자출판시대에도 저자, 출판사, 유통업체, 독자 등 출판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 더욱 성숙한 전자출판 시대를 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출판계는 전자책 시장 전망을 놓고 성급한 낙관론은 경계하고 있다. 일부 유통사의 자체 통계에 기반을 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자책 이슈는 이목을 끌었지만 전자책 이용 현황은 일부 장르에 국한돼 있거나 구간과 절판 도서에 집중돼 있고 일부 전자책 얼리어답터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어 전자책 시장 전망이 ‘숫자적 환상’에 불과했다는 진단도 내놨다. 현재까지 출시된 전자책은 약 100만종. 이중 대부분이 디지털 학술논문과 정부 간행물, 전자 사전 등이다. 출판사가 내놓은 전자책은 10만종 정도인데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도서 유통사가 제작한 전자책이 많다. 전자책 시장을 전망할 때 내놓는 수치 중에는 단말기 시장과 전자 사전, 온라인 만화도 포함돼 있기도 하다. 출판계에 따르면 전체 단행본 출판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라고 한다. 출판계는 그동안 출판사들이 전자책을 출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한국출판인회의가 전자책 제작 솔루션과 전자책 전용서체를 개발해 보급했다. 각 출판사들이 내부에서 직접 전자책을 변환하고 제작하는 환경을 구축해 종이책 출간과 동시에 전자책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법제도적 환경도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전자책 권리 확보(배타적 발행권)와 관련해 저작권법이 개정됐고, 전자책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됐다. 저작권법의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의 설정’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 조항에는 전자책의 발행범위를 전송까지 포괄하도록 했고 판매정산금에 대한 상호 불신 해소와 불법다운 방지를 위해 ‘출판계 공용 DRM’과 ‘실시간 거래 종합 정산시스템’을 개발해 구축했다. 한국출판콘텐츠 관계자는 “그동안 불합리한 서비스 기준이나 불투명한 정산 등으로 전자책 출간을 관망하던 유수 출판사의 많은 출판 콘텐츠들의 전자책 출간을 추동했다”며 “이번 출판계 선언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자책을 본격적으로 출간함으로써 합리적인 유통문화 조성과 전자출판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계 “전자책 인세도 종이책 정가 기준으로” 출판사가 전자책 출시를 본격화함에 따라 저작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저자 입장에서는 전자책이 출간되면 종이책에 비해 인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출판계는 저자가 같은 콘텐츠로 종이책으로 출간하든, 전자책으로 출간하든 저자에게는 종이책 정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인세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출판계는 전자출판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 상태에서 종이책 시장 질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저작자의 기존 권익을 보장해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출판사의 문화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정종호 한국출판인회의 전자출판위원장은 “저자의 수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콘텐츠가 나오기 어렵다”며 “종이책 정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인세를 보장하는 것이 저자와의 계약에서 핵심”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정가 1만 원짜리 종이책이 인세율 10%로 계약이 됐다면 종이책 정가의 60~70%선으로 책정 예정인 전자책이 출간되더라도 1회당 저작권 사용료로 1천원을 지급한다. 전자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종이책이 계약돼 있더라도 전자출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출판사가 별도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전자출판을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전자출판 시기를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미리 전자출판 계약을 체결해 전자출판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출판계 관계자는 전한다. 지난해 12월 저작권법 개정…전자책 이해 필요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세명대 교수(미디어창작학과)는 “지난해 12월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책을 포함한 디지털 매체도 ‘배타적 발행권’으로 묶였다”며 “저자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구체적인 이용방식까지도 고려해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정정호 위원장도 “저자와 출판사의 계약 실태를 보면, 의외로 종이책 출판 계약을 하면 전자책 출판 계약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디지털환경에서 이용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자책 발행 범위와 인세율을 꼼꼼히 따져 계약서를 챙겨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전자책이라도 웹 출판,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크라우드 방식 등으로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PC, 전자책 전용 단말기 등 기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방식이 무척 다양하다. 정 위원장은 “출판사마다 전자책 출간 정책과 역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자가 꼼꼼하게 콘텐츠 이용방식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자들 역시 전자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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